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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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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듣는다


- 지자체 관계자 대상으로 국회 입법 동향 공유 등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9월 7일(목)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회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관계자에 이번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화 등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인화 등대 활용사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향후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해당 법률이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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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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