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나머지 건물도 매수해야”
- “식품 저장고 철거돼 영업에 큰 타격” 공장 전체 보상 의견표명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를 보상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식품 제조업을 하는 ㄱ씨의 공장건물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도로사업)에 편입될 계획이었다.
이에 도로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사는 ㄱ씨에게 공장건물(1,328㎡) 중 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250㎡)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로사업으로 인해 공장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남은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ㄱ씨는 “공장건물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공장건물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돼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또 ㄱ씨의 공장이 생산하는 식품의 주재료인 무는 상시 재배가 가능한 채소가 아니므로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 수확시기에 맞춰 많은 양을 구매해 저장해 놓아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공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저장고의 절반이 없어져 무 구매량 또한 절반으로 줄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ㄱ씨의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보상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