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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