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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미국 플로리다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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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인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의법의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9월 6일 수의법의분야의 세계적 선도기관인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최신 분석·입증 기술을 확립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플로리다주립대학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의법의학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제동물법의학회 책임자인 아담 스턴(Adam Stern) 교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명한 학자들이 활동 중인 관련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미국 게인즈빌 현지에서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다나 짐멜(Dana N. Zimmel)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진단을 위한 기술 및 자원의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의법의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단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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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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