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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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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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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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