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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