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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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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22일(수)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규제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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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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