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 (2020. 2. 20. ~ 2020. 12. 30. 이하, 양산물금공사),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2019. 11. 1. ~ 2021. 6. 30. 이하, 대구방촌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②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③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