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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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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31일(금), 여수(전라남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2024년 상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호남권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교육청 포함)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법규 입안 실습 등 현장의 자치법제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난해 법제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한 해남군의회의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제정 경험과 성과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근 법제처가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한 법령정비사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령이나 제도들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회의에서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법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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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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