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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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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의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OO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03:58경(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 2024.6.2.(일) 정오 12시 이후 보도 가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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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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