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상이 국가유공자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대상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자동차세 정기분부과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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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명자(044-205-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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