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 · 사산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4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유산·사산 영향’ 알고도 … 피해 인정 않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이미 있으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 질환 피해자로 5건만 인정하고, 유산·사산의 관련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설명 내용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구제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해오고 있음




* (구성 현황) 의학(호흡기내과,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소아청소년과), 법학, 독성학, 보건학




환경부는 그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사산 피해를 2017년 8월 최초 인정 이후 현재까지 12건 인정한 바 있으므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사산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일부 신청자에 대한  유산·사산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 조사·판정의 결과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