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권익 보호, 2)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3)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①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②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김두진(044-202-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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