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 기록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김수연(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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