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3일부터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여성민(044-205-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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