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가을밤 ‘새로운 달’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준비~육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을 빛낸 ‘청백리’ 찾는다…용산 청백공무원 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 국민권익위,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야” 의견 표명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의견표명을 했다.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ㄱ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마을 이장 ㄴ씨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노인회가 아닌 이장 본인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씨로 생성됐다.


 


ㄱ노인회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씨에서 ㄱ노인회로 정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인회관이고 ▲ 재산세 납부자가 ㄱ노인회로 되어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있으며 ▲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ㄴ씨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 변경에 동의한 점을 확인했다.


 


또,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을 현 상태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소유자를 ㄱ노인회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 없음에도 등기상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용인특례시에 이장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를 ‘ㄱ노인회’로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을 잘 몰라 착오 등으로 인해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21년 기다림 끝에… 불광5구역 철거 첫 삽

은평, 행정 지원·현장 점검 이어가 김미경 구청장 “안전이 가장 중요”

꼬인 정비사업도 영등포라면 다르다

매머드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현장관리부터 전문 조언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