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림청,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단속
- 7월 31일까지 나무병원이 아닌 불법 수목진료 행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