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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관세청 ‘공정한 과세 행정’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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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업무협약 


- 농촌진흥청 기술 현장에 적용해 공정무역질서 확립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산물의 공정한 과세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6월 18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무역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수입 농식품의 품목 분류, 안정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정한 관세부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 구분 기술 개발과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초, 종에 따라 세율이 다른 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분석기술을 관세청과 공유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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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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