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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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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


 


 


 


■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 97, 훈령 116) 및 1,333개 내부 지시·지침


 


■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고시 : 97개→ 82개, 훈령 : 116개 → 92개)
지시지침은 832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 1,333개 →501개)


 


■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 4개 통·폐합 유형별 예시 및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통·폐합 유형


건수


통폐합 대상 규칙


①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예시) 선박용품 관리 고시 + 항공기용품 관리 고시


11


30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대상 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


 (예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관세청 납세자보호 훈령


6


12


③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3


7


④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예시) 관세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 관세공무원 고충처리 훈령


8


18


합 계


28건


67개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통·폐합 前


→


통·폐합 後


①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②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③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④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⑤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⑥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⑦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의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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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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