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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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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