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가을밤 ‘새로운 달’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준비~육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을 빛낸 ‘청백리’ 찾는다…용산 청백공무원 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24.1.2. 공포)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4)하였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안 별표 3 제2호아목)하였다.


 *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21년 기다림 끝에… 불광5구역 철거 첫 삽

은평, 행정 지원·현장 점검 이어가 김미경 구청장 “안전이 가장 중요”

꼬인 정비사업도 영등포라면 다르다

매머드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현장관리부터 전문 조언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