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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이용준 (044-2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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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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