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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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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6.27.(목)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연구용원자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정지 사안은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총 28개 호기) 대상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새울 3·4호기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충전 펌프 과열 방지를 위한 열교환기의 우회 유량 정보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운전 중 시험 불가 기기 목록


 


<별첨: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승인(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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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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