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하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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