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이하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가맹사업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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