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임업 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지역산림조합장의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날인 항목을 삭제하여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또한 임업 기계장비 구입 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임업인이 적극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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