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성안합섬㈜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성안합섬㈜ | 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2.6백만원 |
前담당임원 등 2인 | “ | 185.4백만원 | |
안경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38.8백만원 |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218.3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 | 43.6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4.5백만원 | |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72.4백만원 |
前대표이사 | “ | 7.2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6.4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3.13일, ’24.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5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