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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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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7.11.(목)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주)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 관련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심사결과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을 재설정하고 표층처분시설의 상세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전기출력 110 MWe인 일체형원자로로, ’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서 안전계통 등의 설계가 변경된 노형


 


<별첨: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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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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