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가을밤 ‘새로운 달’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준비~육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을 빛낸 ‘청백리’ 찾는다…용산 청백공무원 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마이데이터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개인사업자CB업)




 · 기업신용조회업 :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기업CB업)


 


- 기업정보조회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22(월)부터 9.2(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7.22일(월) ~ 2024.9.2일(월), (42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21년 기다림 끝에… 불광5구역 철거 첫 삽

은평, 행정 지원·현장 점검 이어가 김미경 구청장 “안전이 가장 중요”

꼬인 정비사업도 영등포라면 다르다

매머드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현장관리부터 전문 조언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