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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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기 구청장 두 번째 간담회
배봉산 노을 속에 펼쳐진 음악회… 선물 같았던 동대
노을음악회 즐긴 최동민 구청장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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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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