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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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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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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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