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배↑, 누적합격 2840명… ‘서울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침수 위험 미리 감지하는 서초, ‘CCTV 활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퇴색된 기억 다시 푸르게… 양천, 치매 예방·완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전국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경영 사항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313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서림다복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 자치구 중 최다 22곳 운영 박준희 청장 “활력있는 상권으로”

‘여성친화 강동’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13명 표창, 명사초청 특강 이수희 구청장 “일상 성평등 실천”

문을 두드리니, 돌봄으로 이어졌다

광진, LH와 ‘발굴형 돌봄’ 강화 주택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찾아 김경호 구청장 “한분이라도 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