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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중앙행심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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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중앙행심위, '제동'


 

- 법령상 권한위임을 받지 못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기관 명의로 접도구역 토지매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정당한 도로관리청 명의로 다시 처분해야


 

□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


 


□ 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게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 일반국도 근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ㅂ씨는 자신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자 OO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접도구역의 토지매수청구를 하였고, OO국토관리사무소장은 토지매수 기준에 맞지 않다며 ㅂ씨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ㅂ씨는 중앙행심위에 OO국토관리사무소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접도구역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려면 법령상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OO국토관리사무소장의 접도구역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령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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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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