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하는 임도는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 문경시에 설치된 총 678㎞의 국가임도이며, 안전을 위해 공사 중인 일부 임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나, 개방시기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9.14∼10.31) 및 송이, 잣 등 임산물 채취 시기와 겹치므로 임산물 불법채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도로와 달리 임도는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이 없고, 풀이 많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차량 출입 시 안전에 유의하여 통행해야 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통행 시 일반도로와 달라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 통행해야 하며, 산림 내에서 불법채취 및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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