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버섯·잣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엄정 사법처리 -
가을철 송이·능이·잣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입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8명), 산림보호지원단(1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투입한다. 특히 산림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산물 자생지와 주요 등산로 등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현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버섯류, 잣 등)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사용·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산지전용 등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나 산불 실화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임산물 채취 영상 및 단체 채취 목적의 산행 모집 게시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요 산림 진입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호협약 마을의 무상양여 허가지 외 채취행위가 없도록 지역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드론과 현장 단속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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