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
- 법 제13조제4항 취업 거부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7년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원안)이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의 취업 거부 금지 대상이 비전염성결핵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증상과 전염성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제한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등 인식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자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 「잠복결핵감염 A to Z」,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결핵ZERO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한편,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사업 시행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이 발병한 상태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2.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