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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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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8일(월)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대폭 우대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21일(금) 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구분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 2.0% → 1.5% 1.9% →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 최대 3억원 최대 10억원
상환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특별만기연장 기존 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거치기간 1년 부여) 기존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및 6개월 상환유예(거치기간 부여방식)
 
* 직접 대출 1.5% 고정금리, 대리대출 1.4% 고정금리(보증 수수료 반영)
**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 상환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로 인하한다. 대출기간 또한 10년(5년 거치)으로 대폭 우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는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이전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우대지원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목)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각각 반영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마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각각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에 문의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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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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