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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 근거 마련, 응시자 간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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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6.), 제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
-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2028년 첫 시험 준비

 


 


앞으로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정과제 72-3.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 대응체계 구축 및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재난관리 전(全) 과정(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 4과목)과 2차 시험(서술형 2과목)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합격 기준: (제1차 시험)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 (제2차 시험)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 중 총점이 높은 사람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별로 검정받은 시험과목의 종류가 달라, 검정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면제 범위를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고, 세부 면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에 1차 시험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 기준*과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2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 관련 학과 필수 과목 이수자,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관리정책과 오병곤(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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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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