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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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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 기업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부착 및 정품인증기술 적용 등 정부가 적극 대응 -
- 「정부인증 → 소비자 정품확인 →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 등 보호체계 구축 -
-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社 참여 신청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7.(수)부터 해외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가짜 K-상표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OECD('24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K-상표의 무단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 활용, 책임 있는 이행 촉구 >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국가인증상표 소개


 

· 국가인증상표: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권리자:대한민국)


 

· K-lifestyle, K-Spirit, K-Culture, K-Tech를 결합, K-브랜드 제품 전체를 표현


 

· 사방으로 모이고 확산되는 형상, K-브랜드가 세계로 확산됨을 의미


 

   * 국내 출원 완료(9월) 및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 완료 예정


 

우리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증상표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여 위조를 어렵게 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상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정보 수집 체계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부여,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장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연계 혜택까지 주어진다.


 

< 한류스타로 알리고, 인터폴 공조로 해외 단속 강화 >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지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국제 거래터에 집중 송출한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스캔하여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위조상품 수사·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상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K-상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인증 → 소비자 정품 확인 →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촘촘한 K-상표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상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1. 10.(화)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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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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