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한울 4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8월 19일 자동정지된 한울 4호기의 사건 조사를 마치고, '26년 10월 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이번 정지는 발전기 차단기 단로기*의 고장과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의 미작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단로기 접속부 불량으로 전기적 결함이 발생했으며,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작동을 위한 계측기 내 이물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해당 계통이 정상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차단기 유지보수 중 작업자 감전 방지 등을 위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
** 터빈 정지 시 발전소를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원자로 출력을 신속하게 낮춰주는 계통
원안위는 고장 기기들의 교체와 건전성 시험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설비 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한울 4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