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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26.10.7.) 조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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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26.10.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①㈜금양, ②㈜아센디오·회사관계자와㈜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태율회계법인), ③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금양 


회사 


7,633.0백만원 


대표이사 등 6인 


1,521.9백만원 


㈜아센디오 


회사 


733.7백만원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백만원 


태율회계법인 


80.0백만원 


선진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22.5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9.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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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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