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나. 「방송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주식회사 제주방송과 같은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 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법률·경제·경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내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라.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에 관한 건
o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방미통위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 안건]
가.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o 59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과된 재허가조건 508건 및 권고사항 276건에 대한 2025년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반 정도·조건 부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주주 관련 보도 현황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한 ㈜지원방송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 협찬고지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최종 시정명령(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o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심의·의결사항 중 정형적·반복적이거나 재량 여지가 적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과 그밖에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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