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상담부터 불복절차까지 한눈에 안내
-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강화하고 625개 지원기관·민관 TF로 피해자 권리 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26. 10. 2.)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ㅇ 성평등부는 형사절차의 변화가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담아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로 만들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ㅇ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ㅇ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ㅇ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하여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한다.
※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 지원 확대 : 150만원 → 250만원('26년 39억 →'27년 43억, 4억 증)
※ 무료법률지원 실적 : ('25년)2,492건 → ('26년 상반기) 1,610건
- 형사사건: ('25년) 784건(31.5%) → ('26년 상반기) 506건(31.4%)
ㅇ 무료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및 관련 법률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고, 신규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25.1.1.~'26.8.31. 기간 중 활동한 형사사건 무료법률지원 수행 변호사 : 375명
□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피해 초기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간다.
ㅇ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치료·회복과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 상담건수 : ('23년) 294,328건 → ('24년) 293,407건 → ('25년) 303,527건
□ 성평등가족부는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신청·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사건 이관·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불필요한 반복진술 등 추가 부담은 없는지 등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ㅇ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안내와 지원방식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며,
ㅇ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