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대 예방 및 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10월 8일(목) 오후 3시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장애인근로자의 학대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 등이 신속하게 공유·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과 관련 교재·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으로, 협약 체결 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연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대의심사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더해 장애인 고용 현장의 학대예방 역량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근로자가 학대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