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홍수방지와 빗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비롯해 공원과 광장,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빗물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부터 모든 공공건축물과 5000㎡(1500평)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3000㎡(90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 등에 따르면 2400㎡(730평) 이상인 체육관 또는 운동장 시설에 한해 ㎡당 0.05ℓ 크기의 빗물저류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나머지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