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파트등 `빗물모으기’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침수방지와 빗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공원·광장 등에 빗물저류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홍수방지와 빗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비롯해 공원과 광장,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빗물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부터 모든 공공건축물과 5000㎡(1500평)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3000㎡(90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 등에 따르면 2400㎡(730평) 이상인 체육관 또는 운동장 시설에 한해 ㎡당 0.05ℓ 크기의 빗물저류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나머지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