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부산시 등 나머지 광역의회도 최근 보좌관제의 필요성에 공감,의회별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에서 시의원 1명당 1명씩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보좌관은 별정직 5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고,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나오면 올 하반기부터 보좌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9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지방자치법 32조에 명시된 ‘명예직’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됐다.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도 보좌관제를 가로막았다.하지만 지난해 7월 이 조항이 삭제된 데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재섭 국장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만간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