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의원들의 보좌관을 두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4일자 14면 보도>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4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의원 1명당 1명(별정직 5급)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서울시에 통보하고,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나오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임동규 의장은 “이번 보좌관 조례안 의결은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와 해당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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