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 발의로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을 상정한 뒤 지역특성과 세액삭감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비밀투표를 실시,16대 6으로 부결시켰다.이는 세수 증가분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 102억여원의 세출예산을 이미 계상해놓은 상태인 데다 강남구와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해 교부금 등 국고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서초구는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산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초구의회는 오는 10일쯤 상임위원회의 안이 확정되는 대로 임시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천구도 구의회에 재산세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례안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구의회도 재산세 급등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강남구의 재산세율 50% 하향조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행정자치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라도 그 내용은 과세 형평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례안을 재의결하도록 강남구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24일까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구의회에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지난 3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의원 전원 만장 일치로 통과된 만큼 재심의에서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재산세 세율 50% 인하는 지나치다.’는 여론에 밀려 강남구 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폐기시키고 재산세율을 30% 정도로 낮추는 절충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