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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식품업땐 세금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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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계 일류 도시다운 식품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칭 ‘영업 갱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서울시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식품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4일 ‘서울시 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박사와 푸드원텍㈜ 오원택 대표가 각각 내놨다.

정 박사는 “모든 식품업체에 2∼3년에 한 차례씩 영업 계속 여부를 묻고,영업을 계속하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게 하는 영업갱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로 인한 세수는 전문 식품감시원을 확충·운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미국에서는 1년마다 한 차례 영업 갱신세를 지자체에 지불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계도·기술지원 등 식품위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의 식품위생업소는 18만 7118개로,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평균 2673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다.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1인당 439개 업소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지자체처럼 서울시도 식품위생직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 대표는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열악한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적·기술지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설기준 가이드라인과 시설기준 사전검토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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