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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작은 접촉사고를 냈는데 꼭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올해 3월5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편익을 위한 대물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처리방법 개선’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전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합의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액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형사처리 절차에 의해서 종결한 뒤,가해자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과 벌점 조치를 했으나 법 시행이후 절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명백한 범칙행위를 발견할 수 있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초동 경찰관이 근무일지에 사고 관련 차량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기록하고 교통질서 협조장을 발부한 뒤 귀가 조치토록 했습니다.

만약 다툼이 있어 경찰서에 인계된 경우라도 실황조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하고 가해·피해자 진술조서는 생략하고 보험가입 사실증명원,면허·차량등록증 사본,차량견적서 등은 서류제출 없이 조사경찰관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토록 개선했습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위반항목 중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과속,앞지르기(끼어들기),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행위는 통고처분하고,음주·무면허·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개문발차,보도침범 행위와 인사사고는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귀하와 같이 이의가 없는 단순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서에 오셔서 조사받지 않고 현장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김철생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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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