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경기도의원이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단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개편과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의 여건을 짚고, 수도권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비수도권 지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떼어내 출연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이 기금으로 납부한 누적 액수는 총 3조 4,786억원에 이르며, 이는 수도권 전체 출연 규모 가운데 45.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가 앞서 지난 8월 도세 수입 급감에 따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고 일반회계 가운데 자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9.8%에 그치는 여건임에도, 해당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는 예외 규정 없이 16년 전 도입 당시와 똑같은 35%의 고정 출연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책임’, ‘형평’, ‘지속’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 기금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전혀 없어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세 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군 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상당하고 장기간 군사 규제 등의 제약을 견뎌온 경기 북부 및 접경 지역 지자체까지 단순하게 ‘수도권’이라는 틀로 묶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짚으며,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춘다”고 역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중앙정부의 기금 재원 참여 및 수도권 출연율 인하, 재정 비상 등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출연금 감면·유예·분납 조항의 시행령 명시,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의 이중 조정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연대를 당부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을 계기로 수도권 3개 시·도가 보조를 맞춰 기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손질할 경우, 경기도의 재정 압박을 덜어내는 것은 물론 절감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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